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관련 허위 과장 보도를 해 논란이 됐던 JTBC '뉴스룸'이 결국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먼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방송프로그램 3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에 임한 결과, 충남 아산의 송환 교민 격리시설에서의 공용 세탁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사실을 불명확하게 방송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의 중간 숙주 등 전파․감염경로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KFM(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방송은 불명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방송은 공적 주체로서 국민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