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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더욱 확대된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긴급생계비라 불리 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특히나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힘든 가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 구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7인 이상인 경우엔 1인 증 가시마다 232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개월 지원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사과정을 거친 뒤 2개월도 지원도 가능 합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충족한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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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 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위기사유의 기준
정부에서 얘기하는 위기사유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 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 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 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청방법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를 통해 신청가능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 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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